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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4 분 분량

CBAM이란? 전면 시행 이후 달라진 것과 남은 일정

CBAM은 2026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무엇이 의무이고 인증서는 언제부터 사는지,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cbam

CBAM은 더 이상 준비할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지금은 시행 첫해의 절반을 지난 시점입니다.

다만 "시행됐다"는 말이 "지금 당장 인증서를 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가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서, 무엇이 이미 시작됐고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CBAM이 무엇을 하는 제도인가

EU는 자국 기업에 배출권거래제(ETS)로 탄소 비용을 물립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서 싸게 만든 제품이 들어오면 EU 기업이 불리해지고, 생산이 규제가 약한 곳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라고 합니다.

CBAM은 그 구멍을 막는 장치입니다. 수입품에도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물려서, EU 안에서 만들든 밖에서 들여오든 같은 탄소 비용을 지게 만듭니다.

적용 대상 — 6개 품목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여섯 가지가 대상입니다.

품목 50톤 미만 면제
철강 적용
알루미늄 적용
시멘트 적용
비료 적용
수소 면제 없음
전력 면제 없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소와 전력에는 소량 면제가 없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시행은 됐지만 인증서 거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시점 무엇이 일어나나
2026년 1월 1일 확정 기간 시행. 연 50톤을 넘겨 수입하는 EU 수입자(또는 간접 통관대리인)는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이 필요
2027년 2월 CBAM 인증서 구매 개시
2027년 9월 30일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 및 인증서 제출

전환 기간(2023–2025)에는 배출량을 보고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2026년부터는 확정 기간이 시작되면서 인증서 구매와 제출을 위한 절차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신고 기한입니다. 전환기간의 분기 보고와 달리, 확정 제도의 연간 신고 기한은 매년 9월 30일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실제로 해야 하는 것

CBAM 신고 의무는 EU 측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직접 EU 당국에 신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입자가 신고하려면 제품에 담긴 배출량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자료는 결국 생산자에게서 나옵니다. 배출량을 산정해 제공하지 못하면 수입자는 기본값을 적용받게 되고, 기본값은 대체로 실제보다 불리하게 잡힙니다. 신고 의무가 없어도 배출량 산정과 자료 제공이 사실상 거래 조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비용은 탄소량에 비례한다

CBAM 비용은 제품에 담긴 탄소량에 비례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탄소를 줄이면 비용도 줄어듭니다. 인증서를 사서 감당하는 것과, 애초에 배출을 줄여 살 인증서를 줄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공정 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료를 태워 만들던 열을 재생에너지 전기나 회수한 폐열로 바꾸면, 제품에 담기는 내재 탄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CBAM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은 인증서를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제품에 담기는 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 그 답을 찾는 지점 중 하나가 공정 열입니다.

GIGAette가 개발하는 IsoTES®는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나 폐열로 만든 열을 저장했다가, 방전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공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공급하는 정온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산업 공정열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지는 다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공정에서 나오는 배출을 어디서부터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기술 미팅을 신청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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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BAM이란 무엇인가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EU 안에서 만들든 밖에서 수입하든 같은 탄소 비용을 지도록 해 '탄소 누출'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CBAM 인증서는 언제부터 사야 하나요?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2027년부터는 분기마다 연초 이후 수입분 내재 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50톤 이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연간 누적 수입량이 50톤 미만이면 신고·승인·인증서 구매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시멘트·철강·비료·알루미늄에만 적용되고, 수소와 전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수출기업도 CBAM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EU 측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신고하려면 제품에 담긴 배출량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는 생산자인 수출기업에서 나옵니다. 직접 신고하지는 않아도 배출량 산정과 자료 제공은 사실상 거래 조건이 됩니다.